[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이달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서구 선관위는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선전탑을 게시·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살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이 일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