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정농단과 뇌물죄로 구속된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예상보다 너무 낮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인들은 최 씨의 죄질 등을 감안할 때, 최소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은 14일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00여 만 원’을 구형하는 데 그쳤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구형이 낮았다”며 “왜냐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5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의 논고문에서도 스스로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인정했다”며 “가뜩이나 재판 도중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진술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 씨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보통 검찰의 구형 한도 내에서 참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시호 관련 판결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법원이 검찰 구형과 달리 좀더 중한 형으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과 관련, “최소한 최 씨보다는 가볍지 않아 30년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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