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15일 당진시는 양생동물 보호와 안전한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면천면 삼흥리 일원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엽구 수거활동을 벌였다.
이날 시는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당진지회(지회장 박정우) 회원과 시청 직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여 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는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엽구를 설치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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