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 ‘재심의’
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 ‘재심의’
도시공원위원회서 공동주택 축소 등 보완 의견 나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2.2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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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에 따르면 21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도시공원위원회는 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재심의 사유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축소 및 녹지축 연결 방안 제시 ▲공원시설인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업비 재검토 ▲비공원시설 조성에 따른 산 절개 시 발생하는 절벽 완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시는 위원회의 보완 의견을 검토, 내년 1월께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전체 21명 위원들 중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매봉공원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원에 공동주택 445세대를 짓고 커뮤니티센터 등 공원시설 26만 5825㎡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매봉파크피에프브이(주)로, 총 2661억 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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