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2일 드디어 유죄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불안감에 줄곧 시달려 왔던 홍 대표는 마침내 '유죄 혐의'라는 굴레를 홀가분하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고인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법적으로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우리나라 법적 현실에서는 끝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격언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컨대, 성 전 회장이 기자와 나눈 녹취록도 무시되고, 자필 메모도 증거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측근이 대신했다는 뇌물수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른바 증거법정주의가 붕괴된 셈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9일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는 당시 홍 의원에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제 정치인 홍준표는 명실상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보다 과감하고 거침 없는 행보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사당(私黨)’ ‘독단적’ ‘마초적’이라는 당내 비판적 시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 기세등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된 후 기자간담회에서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 ‘폐목강심(閉目降心,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 앉힌다)’의 시간을 보냈다”며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홍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엄밀히 ‘증거조작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처럼,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고인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증거보완이 불가능, 법적으로 무죄판결이 났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멀고도 험하다”며 “애초에 홍준표의 회유 협박 등 위증 교사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항소심도 이를 간과한 것이 최종심의 오판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개인 홍준표는 무죄일지 모르나 정치인 홍준표는 별개"라며 “대법원 결정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 대표가 순수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진보논객인 전우용 역사학자는 “사법부의 적폐가 변함 없이 여전하다”며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장도 바뀌었지만, 사법부는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