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지정 언제?
갑천친수구역 지정 언제?
생태호수공원 조성 등 지연… 대전시, 이달 중 부처협의 완료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3.06.16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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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정부의 친수구역조정사업지에 선정된 대전 도안 신도시 2단계 1지구(도안동·원신흥동 일대) 갑천지구의 친수구역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

친수구역 지정이 지연되면서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인 생태호수공원 조성과 주변 주거단지 개발 사업 등도 개발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 지연은 정권 교체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달 중으로 부처협의를 완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수구역조성사업 지구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수구역 지정 예상 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올 3월, 6월로 연이어 미뤄지면서 이달 중 부처협의를 완료하겠다는 대전시의 기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쳐진다.

도안 갑천구역 친수구역조성사업지 선정은 지난해 9월 대전시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당시 염홍철 시장은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도안 갑천지구가 지난 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수구역조성사업지구로 지정돼 415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의 공약사업인 생태호수공원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난항을 겪을 무렵의 희소식으로 생태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탄력을 기대했다.

염 시장 본인도 “친수구역조성사업지구 지정은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 이행 시 1년 이상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국가하천인 갑천 주변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친수구역조성사업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현상설계 공모와 실시계획 수립, 보상 등에 착수해 2018년 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수구역 지정이 예상치 않게 지연되면서 임기 내 사업 착수마저 불투명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돌고 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일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안을 제안하거나 사업의 일부 조정을 요구할 경우 시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중앙 부처 개편과 후속 인사 등으로 시기가 다소 미뤄졌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현상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이나 방향은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수구역조성사업 지구 지정은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국가하천 개발을 위해 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충남 부여, 전남 나주 등 3곳이 선정됐다.

국가하천 반경 2㎞ 이내를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이한 취지다.
시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으로 415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실질적 국비지원 효과를 얻는 셈이다. 이는 약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생태호수공원 조성에도 큰 힘이 된다.

시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전체 비용 중 41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1300억 원 정도는 주변 주거용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면서 나머지는 연간 약 200억 원씩 연차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대전 도안신도시 2단계 1지구인 갑천지구는 전체 85만 6000㎡에 달하며 생태호수공원이 39만 2000㎡, 친환경 저밀도 주거지역(10층 이내 4270세대, 1만 2000명 수용) 46만 4000㎡로 개발되며 공원 및 도로 등 공공용지가 60%를 차지한다. 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맡아서 진행하며 총 사업비용은 5000억 원 가량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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