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주택연금 믿어도 되나요?
[어르신 고민 Q&A] 주택연금 믿어도 되나요?
  • 임춘식
  • 승인 2018.01.06 09: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주택연금제도는 노후 준비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위에서 권유하는 친구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서산, 남 65).

A.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80.5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장수=축복'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생이 즐겁기만 하지는 않은 탓입니다. 심지어 일부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 없는 장수는 재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앞으로는 자녀의 부양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만 해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70.7%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이 수치가 30.6%로 낮아졌습니다. 이 비중이 10~20년 내 선진국 수준인 1~2%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했다고 해서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는 만큼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상품은 빨리 가입할수록 노후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비책입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은퇴 후 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혜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다만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은퇴 초기에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너무 아끼려다 막상 연금을 다 못 받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를 세심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미리 다양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짜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엔 10~30년간 매달 몇 만 원 정도 납부하면 평생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도 인기입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산관리의 '균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자산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평균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자산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시점까지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0 대 50 정도로 맞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노후 설계를 할 때는 퇴직 이후 최장 40년 이상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재취업을 할 것인지, 어떤 취미를 가질 것인지,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등입니다.

노후 준비는 은퇴 후 소득보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환경은 노후의 풍요로운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기간이 길지 않아서 대다수의 노인들은 준비되지 못한 노후를 맞이함에 따라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거나 혹은 자식이나 정부의 이전소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후준비의 관건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노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서 노인 세대가 자식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식세대의 노후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각 세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는 주택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60세 이상이며, 주택보유수는 부부 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 대상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장점으로는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고, 금리도 낮은 편입니다(3개월 CD금리 + 1.1%). 예를 들면, 시가 3억 원에 해당하는 일반주택을 정액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60세 경우 720천원, 65세 860천원, 70세 1,039천원, 75세 1,279천원, 80세 1,60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에서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덜어주려는 인식의 확산과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혜 비중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택을 부의 축적이나 재산증식, 상속 수단으로 생각하였던 종전의 분위기가 이제는 생활의 터전, 곧 주거 공간으로 의식의 변화라고 여겨집니다.

스스로 마련한 주택에서 평생 마음 편하게 살면서 동시에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주택연금제도는 노후 준비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결국 소득보장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차원에서 힘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 개인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현재의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노인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여러 가지 도움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최선의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세우 2018-01-06 16:01:20
배우자가 외도해서 상대와혼인신고하고 살아도 국민연금을 2/1을지급하나요?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