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전치 8주...벌금형이라뇨?”
“폭행 당해 전치 8주...벌금형이라뇨?”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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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해 9월께 우연히 술자리에 합석한 지인에게 폭행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김모(31)씨.

김씨는 최근 자신을 폭행한 A씨가 약식기소돼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최초 폭행일로부터 경찰 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쳤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9월 2일 오전 5시쯤 김씨는 지인 B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A씨와 합석하게 됐다.

천안지역 선·후배 사이라 이미 안면은 있는 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술자리는 이어졌다고 김씨는 밝혔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김씨에게 한 여성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며 “그 여자애가 너 XX 웃기대”라고 말했다.

김씨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후부터 분위기는 차가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에 오간 여성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A씨에게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며 정중히 사과 했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이후 A씨는 김씨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술자리를 갖던 건물 밖으로 나와 조금 전 일단락됐던 이야기를 재차 하며 사과를 요청했다.

김씨는 이미 사과를 했던 상황이라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때부터 폭행은 시작됐다.

A씨의 발길질에 턱과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폭행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수술 받고 치료 받는 동안 A씨가 찾아와 사과를 했지만 800만원 되는 수술비와 입원치료비, 사업 운영에 타격 등 금전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며 “그런데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자기 일 하고 있는게 너무 억울하다. 법이 원래 이런 것이냐”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자가 이정도로 다쳤는데 조사 없이 마무리 짓는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가 분명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회복 등을 고려한 피해자 진술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피해자 진술 없이도 검찰에 송치가 가능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사건규모와 피해규모에 따라 약식재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폭행사건은 벌금형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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