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여성단체 “지방의회 여성 비례대표 30%로”
대전지역 여성단체 “지방의회 여성 비례대표 30%로”
9일 오전 기자회견 “남녀동수 정치 및 여성의 대표성 실현 위한 개헌” 촉구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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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지역 21개 여성단체가 지방의회 여성 비례대표 비율을 30%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와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단체연합은 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녀동수 정치 및 여성의 대표성 실현’을 위한 헌법 조항 신설 등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공동행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여성 정치참여 저해 요인인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확대 ▲지역구 할당제 의무화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할당제에 대한 강제 이행조치 마련 ▲여성추천 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등 4가지 요구사항의 이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이 지역구 10.3%(253명 중 26명), 비례대표 25명까지 포함해도 17%(300명 중 51명)로 OECD 회원국 평균 28.5%, 국제의원연맹(IPU) 평균 22.7%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은 시의원 22명 중 여성비율이 27.2%(지역구 19명 중 3명 15.8%, 비례 3명 중 3명), 구의원 63명 중 31.7%(지역구 54명 중 여성 11명 20.4%, 비례 9명 중 9명)인 상황이다.

대전 21개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남녀동수 정치 및 여성 대표성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선언은 지난해 12월 13일 ‘남녀동수 정치 실현을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위한 개헌원탁회의를 주최한 한국여성의정 대전아카데미(원장 민병주)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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