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끊이질 않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뒷말 끊이질 않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탈락업체 줄지어 평가 공정성 의문 제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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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들이 잇따라 평가 불공정성을 대전도시공사에 제기, 후폭풍이 불고 있다.

케이아피에이치와 함께 공모에 탈락한 헬릭스는 9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 지침을 어긴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은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기한인 지난해 9월 25일~29일 이후인 그해 10월 12일 설립된 법인으로, 공모 지침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회사”라며 “하주실업은 사업 안정성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투자의향서와 투자확약서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주실업은 공모 지침을 어기고 조감도에 롯데 로고를 표기했다. 사업 안정성과 공정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및 도판, 모형 등 모든 도서에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모 지침과 다르게 자신들이 감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헬릭스는 “토지조성원가 안정성을 위해 원가의 90% 이상부터 가산점을 부여하게 돼있다. 하지만 토지조성원가의 110%를 제안한 우리 회사는 오히려 감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전도시공사 측은 “절차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투자확약서 부문에는 “하주실업, 케이피아이에이치, 헬릭스 모두 투자확약서를 제출했고, 헬릭스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하주실업이 롯데 로고를 표기한 것에는 “PPT 자료 등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롯데는 사업신청사가 아닌 의향업체라서 명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조성원가 감점 부문에 대해선 “헬릭스가 감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 금융, 교통 등의 평가항목에서 800점 만점에 694.33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 입점예정 업체로 롯데쇼핑(백화점)·롯데시네마·롯데하이마트가 참여의향을 밝혔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탈락 업체이자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치는 하주실업의 전무한 사업 실적과 롯데 참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 법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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