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망향의동산 ‘사죄비’ 훼손 일본인 징역형
천안망향의동산 ‘사죄비’ 훼손 일본인 징역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1.11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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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세워진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 내용의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 교체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상훈 판사는 11일 오후 공용물건 손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A(6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죄비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용물건 손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형법은 소유주와 상관없이 공용물건을 훼손하면 범죄가 성립해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사죄비가 있는 망향의동산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자진 입국해 경찰, 검찰 수사를 받고 장기간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께 국립망향의동산 무연고 묘역에 있던 ‘사죄비’ 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비석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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