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검찰,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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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아내를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했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보면 전처와 양육비 문제에 대한 갈등 때문에 아내를 살해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재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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