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비트코인 열풍 못지 않게 비트코인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은 단순히 열풍 수준을 뛰어넘어 ‘광풍’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유시민 작가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장 비트코인을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격한 주장을 제기하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이를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쟁 또한 ‘광풍’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들 주장을 놓고 찬반 설전이 온라인을 후끈 달구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의 판결' 같은 새겨들을만 한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바로 지난해 12월 국정농단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판결을 놓고 현직 판사로서 거침 없는 쓴소리를 내던졌던 김동진 부장판사가 보다못해 자신의 견해를 들고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씨가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경고하며 언급한 '튤립 사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오로지 투기적 기능,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뿐 긍정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 화폐이며,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 됐던 투기 광풍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던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일부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김 판사는 그러나 비트코인과 연관된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나 역시 블록체인의 기술적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그러나 법률가로서 미국에서 전개된 몇 개의 판결례를 소개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TV에 방영중인 영화를 소니가 개발한 VCR을 통해 중간광고를 모두 뛰어넘은 채 녹화, 시청하고 있다며 소니사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유니버셜이 걸었던 혐의는 무단복제로 인한 집단적 저작권 침해죄였다”고 떠올렸다.
김 판사는 “당시 언론의 대서특필과 기고문을 통한 법률가들의 주류적 흐름은 소니의 VCR 자체를 위법으로 보는 인식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소니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2000년대 초 미국의 냅스터 재판과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재판을 상기한 뒤, “결국 사법부는 소니 판례 기조의 연장선에서 P2P 서비스 자체의 금지를 거부하는 대신 필터링을 비롯한 무거운 관리감독 책임을 P2P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환기시켰다.
김 판사는 이어 “만약 논란이 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이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과 같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릴 것이라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이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주장에 전면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김 판사는 “그런데 이것이 소니 VCR이나 냅스터, 소리바다의 P2P 서비스와 같이 현재시점에서 명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상업적 유용성이 잠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조치에 대해 각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토를 달았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기존의 유사한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어 ▲기존 법학이나 경제학의 관념적 이론체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인 준비를 해야 하며 ▲현재 체계적인 준비가 미비하다면, 한시적 규제책이나 속도조절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한편 비트코인은 2008년 11월 암호화 기술과 관련된 메일링 리스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됐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한 최초의 가상화폐이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구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가명이며,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유시민.. 똑똑한척 하는 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