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도로교통법에 찢어진 부모 가슴
“다섯 살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도로교통법에 찢어진 부모 가슴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서 5세 여아 차에 치여 숨져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1.15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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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15년 넘게 인명 구해온 아내, 지금은 제 딸 하나 못 살린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냅니다.” 아내인 서 모(40)씨와 함께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생명을 위해 평생을 화마와 싸운 김 모(41)씨가 한 말이다.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 10분경, 김 씨 부부는 만고의 노력 끝에 얻은 딸 A양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당시 A양은 꿈 한번 제대로 꾸지 못했을 나이, 5살이었다.

A양은 이날 서 씨와 오빠인 B군과 함께 유치원 소풍을 가기 위해 장을 본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녀는 인도를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달려든 차에 치였다.

사고지점에서 튕겨져 나간 서 씨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고, 곧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서 씨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지만, 서 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가진 딸이었기에 김 씨와 서 씨 부부는 하루하루를 슬픔과 절망 속에서 보냈다. 사고 이후 김 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운전자 C씨와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죗값을 치르겠다”는 C씨의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분노는 두 달 뒤 시작된 첫 재판 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C씨가 사죄의 의미로 김 씨 부부와 한 약속을 깨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받기 위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 부부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씨는 “C씨의 가족이 사고 이후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C씨의 아내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의 두 아이가 제주도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려놓았다”며 울먹였다.

또 “C씨의 아내가 대전세종맘카페라는 사이트에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며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나의 남편, 나의 아빠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옥살이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이었기 때문에 사고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씨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국가가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볼 수 없다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중대 12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가 국가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과실치사로 처벌이 감경된다면 먼저 떠난 내 딸을 볼 면목이 없다”며 “내 딸과 같은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또한 진심을 다해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씨에 대한 엄벌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게시했고, 지난 오후 4시 7300여 명의 국민들이 해당 글에 동의했다.

한편 김 씨 부부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A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추모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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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2018-01-18 01:08:23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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