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주)롯데쇼핑 사실상 주사업자, 왜 규제 안 했나"
[커버스토리] “(주)롯데쇼핑 사실상 주사업자, 왜 규제 안 했나"
‘유성복합터미널’ 잡음, 진실은?-후순위 업체들의 문제제기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1.1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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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무산됐던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또 다시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본 협약 체결을 위한 60일 간의 세부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민의 숙원이 풀린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무산된 3차 공모사업의 협약 당사자였던 롯데가 지산과 함께 이름을 바꿔 재응찰 했다는 의혹과, 롯데를 제재하지 않은 이유,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하주실업의 사업시행 실적, (주)하주실업 구성원의 문제점, 심사의 공정성 등을 놓고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법적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온도를 높이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가?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의 주장과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하주실업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공사와 관련,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직후이니,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감지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7일 당일부터 여론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사업 무산의 중심에 있었던 롯데(롯데건설 컨소시엄)가 입점예정 업체로 다시 참여한 점과 지난해 10월 설립돼 사업시행 실적이 전혀 없는 (주)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에는 (주)하주실업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3차 공모에서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지산D&C 이세용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입점예정 업체로 참여하겠다는 ▲(주)롯데쇼핑의 참여, 문제없나 ▲(주)롯데쇼핑이 이 사업에서 갖는 실질적 지위는 무엇인가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롯데쇼핑이 과연 임차 확약을 할 것인가 ▲(주)하주실업의 구성원에 문제는 없는가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제기는 (주)하주실업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전도시공사는 현재 (주)하주실업과 사업협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업자 선정 발표 후 60일 이내 본 협약에 이르지 못하면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주)롯데쇼핑 참여 문제없나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주)케이피아이에이치 측은 “(주)하주실업이 우선협상자로 결정된 것은, 3차 공모에서 선정됐지만 사업을 포기한 롯데가 우회 참여했다고 보이는 대목”이라며 “3차 공모에서 해지된 사업자 롯데가 2년 안에 대전도시공사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규정을 위반, (주)하주실업이란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근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3차 공모와 (주)하주실업의 사업 구조가 같다는 점을 들었다.

(주)롯데쇼핑, 지위는 무엇인가

(주)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주), 롯데하이마트(주)와 함께 입점예정 업체다. 현재로는 사업 참여 의향서만 제출한 상태다. (주)롯데쇼핑이 확실하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임차 확약을 해야 한다.

확약이 이뤄져야 교보증권이 사업비를 신탁사를 통해 건설사에 전달한다. 사실상 (주)하주실업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 역할이 (주)롯데쇼핑에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감안할 때 자산유동화법상 (주)롯데쇼핑이 주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롯데가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셈이어서 3차 공모 무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롯데쇼핑 임차 확약 할 수 있나

(주)롯데쇼핑은 (주)하주실업에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운영 형태로 출점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점포 관리계획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주)케이피아이에이치는 “공모지침에 대규모점포는 관리계획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입점을 제한한 것이다”라며 “그런데 롯데마트의 입점은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공모지침을 어긴 업체가 선정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백화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인·허가 사안이다. 대규모점포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롯데가 임차 확약을 하겠냐”고 물었다.

또 “롯데가 대규모점포 규제 완화 등 조건을 요구한다면 재원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하주실업을 통한 사업 진행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하주실업 구성원 문제없나

(주)하주실업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3차 공모 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한 지산D&C 이세용 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하주실업이 사실상 지산D&C 소유가 아니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주)케이피아이에이치는 “이세용 회장이 하주실업이 지산 소유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 3차 공모 1, 2위 업체가 담합해 이름만 바꿔 응찰한 것이다”라며 “규제를 받아야 할 업체들이 또 들어온 것이다. 입찰 방해가 아니겠냐”고 따졌다.

이밖에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은 터미널 운영의 전문성, 건설사 시공능력, 4개월이란 기간에 이뤄진 공모, 입점예정 업체들의 특·장점 비교 등을 거론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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