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한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학교 행정실무원 사이에서 급여를 비롯한 처우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학교에는 다양한 무기계약직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행정실 업무를 보는 행정실무원은 호봉제(구 육성회직)와 월급제로 구분, 동일직종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실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및 정원 대상에 포함·운영되며 지방공무원과 사무분장을 통한 동일한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채용연도에 따른 급여나 처우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차별을 두고 있어 월급제의 고민이 깊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월급제는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 2007년부터는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과 채용 계약해 ‘교육공무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월급제에 따르면 호봉제는 2004년 이전 또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장과 채용 계약을 맺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급여를 받고 있다.
행정실무원은 지난 2007년 당시 연봉 100만원(월 8만원) 가량 차이가 있었다.
이후 호봉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에 따라 급여 기준이 변경됐고 10년차 같은 경력일 경우 연 1000만원(월 80만원) 정도로 급여 폭이 커졌다.
동일직종인 행정실무원 차별은 단지 급여뿐만이 아니다.
월급제는 성과상여금, 수당, 처우 및 복무에서도 차별이 크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2월 기준 충남도교육청 행정실무원은 총 296명으로 이 중 월급제는 73명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내에만 호봉제와 월급제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곳은 16개교로 확인됐다.
월급제 김모(40·여)씨는 “같은 공간, 같은 근무시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채용연도만으로 나눠진 호봉제와 월급제 차별은 어디까지일까”라며 “호봉제 동료들도 차별을 없애고자 도교육청에 ‘월급제 호봉제로 전환’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기획관실 관계자는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다. 행정실무원 차별을 없애기 위해 월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면 교무행정사 같은 다른 직종에 있는 월급제들도 또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인건비 이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충남도내 6000명이 넘는 월급제 직원이 있다. 섣불리 월급제를 호봉제로 전환한다 결론지을 수 없는 이유다. 월급제 처우개선을 계속해서 높여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시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다. 점점 월급제의 처우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