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집중 홍보에 나섰다17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 부담 감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1년 동안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업종과 관계없이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조건이다.
단,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짧은 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시는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 홍보 리플렛과 포스터, 현수막을 부착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알리고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달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은 모두 67명으로 사업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지원 신청 수요를 모니터링해 폭증 지역에는 인력과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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