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0대女, 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는?
세종 40대女, 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는?
늦은 귀가 추궁하는 남편에게 “택시기사가 추행했다” 거짓말... 징역형 선고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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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왜 늦게 들어오냐”는 남편의 추궁을 피하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범으로 몬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혜)은 지난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충남세종경찰서에 “26일 자신의 집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택시기사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인 C씨가 늦은 귀가의 이유를 추궁하자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변명을 했고, 변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됐고 수사력이 낭비됐으며, C씨 또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C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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