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18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시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를 수용하고, 부정 발견 시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공사는 선정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정보 투명 공개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 진행 ▲사업 성공을 위한 노력 ▲감사 수용 등을 강조했다.
유 사장은 이와 관련 “탈락 업체의 문제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을 준비하고 있고, 개인정보나 기업 영업비밀을 제외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제기된 문제점들이 법적으로 다툴 사안은 아니다.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모 참여업체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정서적·도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상 (롯데 등 3차 공모 당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을)제한할 수단이 없다. 또 특정기업에 유리한 사업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공동대표가 3차 공모에서 소송을 벌였던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인지했다 해도)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14명의 평가위원들은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으로 평가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절차적 미숙함이 발견되면 질책을 감수하겠지만, 행정적·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안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전시·도시공사·사업자가 진실성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논란이 지속된다면 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밝힐 용의가 있다. 더불어 법과 원칙을 위배했꺼나 부정이 개입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부연했다.
유성 터미널 지금 너무 개판이다..
두 기업이 화해를 했던 뭐던 빨리 만들어지기만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