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 대덕구의원이 1명 감소하는 대신, 유성구의원이 1명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별 의원 수 배분 기준인 인구수 대 행정동수 비율을 60대 40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시 대전시 구의원 총 정수 63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유성구의원은 1명이 증가하고, 대덕구의원은 1명 감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동구와 중구에 각각 한 곳씩 있는 의원 4명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또 조례 개정 시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동구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중구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다.
대전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위원회의 최종 획정안 마련과 법제심사, 조례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개헌 및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광역의원 선거구역, 기초의원 총 정수 등을 논의 중이며 공직선거법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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