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만 2년째 “망하라는 거냐”
경찰 내사만 2년째 “망하라는 거냐”
세종 어반아트리움 일부구역 ‘수사 답보’ 또다시 제기돼... 경찰 “내사 기간 제한 없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1.18 22: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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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진행된 세종 어반아트리움에 대한 경찰 조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어반아트리움은 지난 2015년 행복청과 LH가 진행한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프로젝트로, 당시 총괄건축가, 심의위원 등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P1구역부터 P5구역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심사과정 중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고 사업제안서 평가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6년 10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P1구역과 P2구역 관련 업체 및 LH 관계자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남은 P3·P4·P5 구역에 대한 경찰 조사가 아직까지도 종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부 분양업체들이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 어반아트리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 2016년 불공정 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사단계까지 포함해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해로 따지면 3년에 걸쳐 수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경찰의 어반아트리움 관련 ‘수사 답보’ 문제는 지난해에도 제기됐다. 어반아트리움은 P1~P5구역까지 모두 건설사와 금융권 등이 결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상당수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반아트리움에 대한 경찰의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손을 떼기 시작했고, PF대출에 의존한 사업자 중 일부는 도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렇듯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어반아트리움 수사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최근은 접한 일부 사업자들은 “망하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분양업자 A씨는 “1년 가까이 아무런 연락도 안 오다가 지난 16일 갑자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한참을 아무런 언급이 없어 수사가 종결된 줄 알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로도 은행 대출과 분양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다시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은행에 알려지면서 대출이 또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누가 분양하고 대출해 주겠는가.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빨리 수사를 해서 사건을 종결해 줘야 다른 업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을텐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반아트리움 사건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문제가 많아 구역을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는 P1구역과 P2구역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고, 최근 P3, P4, P5구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지연 문제 대해서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내사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며 “어반아트리움 사건은 인지수사 건이다.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3개월 내에 수사 결과를 내고 송치해야 하지만 인지수사하는 사건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규정상 인지수사(내사)의 경우 조사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기간이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경찰이 이런 안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니 경찰수사권 독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일각에서도 “이렇게 질질 끌다가 뒤늦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건 종결하면 그동안 사업가들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냐”며 “경찰에게 앞으로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데,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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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어반아트리움 2018-02-18 18:49:58
어반아트리움은 LH와 민간사업자간의 사업제안공모건임에도 모 구역에서 낙찰 받은뒤 100억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사업권을 편법전매하여 (컨소시움 SPC의 주주가 모두 바뀜) 공모협약 위반으로 토지 계약 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탈세 및 법규위반이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임찬용 2018-01-19 18:01:39
기자양반, 이걸 기사라고 냅니까? 경찰이 특별한 이유없이 내사사건을 질질 끈다면 그 피해자는 검찰에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권한행사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손배소송을 내면 되는게 아닙니까? 뭣 좀 법적으로 알고 좀 기사 좀 쓰세요. 문제는 검찰이 위와 같이 내사를 처리하지 않고 이유없이 끌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찰수사권독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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