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 26일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대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자치구 의원 정수 산정 기준으로 인구 수 대 행정동 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 대덕구의회 의원수가 9명에서 8명으로 감소될 위기에 처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자치와 분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인구 15만 이상 자치구 의회에 최소한 9명의 의원수를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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