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장.
먼저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그리고는 마지막 우 전 수석 본인의 최후 진술 차례가 왔다.
우 전 수석은 미리 준비한 A4용지 4∼5장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길게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덤덤한 목소리로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다. 몇 대목에서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에서,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모쪼록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최후 진술에는 대략 10분여가 소요됐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잔뜩 일그러진 표정으로, “뭐라카노, 8년이 뭐시고?......"라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다음달 14일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