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꼬박 6년이 걸렸다. 새벽에, 늦은 밤에, 주말까지 헌납했다.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업무에 지친 몸으로 밤을 낮처럼 새우고, 주말에도 독서실에 틀어박혀 법전과 사례집을 뒤적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6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은 ‘전국 최초’란 수식어로 보답을 받았다.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실무자들에게, 체납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욕심을 조금 더한다면 스스로의 만족이다.
대전시 세정과 김용락(51) 주무관의 이야기다.
김 주무관은 최근 1100쪽 분량의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2012년 1월 집필을 시작, 이달 초 탈고했다. 그는 세법이나 세무 실무 전공자가 아니다. 지방세징수법은 세무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공부하며 익혔다. 말 그대로 집대성이다.
이 책은 지방세징수법 1조부터 107조까지 ▲법 조항 ▲적용 통칙 ▲의의·해설 ▲판례·유권해석 순으로, 징수 실무자들이 활용하기 쉽고 편하게 구성됐다. 지방세징수법 분법 후 새롭게 추가된 조항들도 포함됐다.
지방세징수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김 주무관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징수법 관련 전체적 사안을 정리한 단독서적도 처음이다. 행정안전부와 대전 5개 자치구에도 전달했다.
지방세법은 2015년 지방세기본법으로, 지난해 3월에는 지방세징수법으로 두 차례 분법을 거쳤다. 지방세기본법에는 송달·징수유예 등 부과에 관한 일반적 사항이, 지방세징수법에는 징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집필 동기는 6년의 노력이 겸연쩍을 만큼 단순하다. ‘실무자 편의’라는 순수함의 발로다. 그러나 집필 과정은 단순치 않았다. 징수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적성이 크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2012년 서구청 근무 당시에도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편람’을 편찬, 구청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징수업무가 워낙 격무이다 보니, 고정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지방세 체납 정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했다. 지방세법은 국세와 달리 세목별 정리가 되지 않아, 실무자들의 불편이 컸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쉽게 정리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실무자 편의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체납자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김 주무관은 “징수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은 압류와 재산 매각 과정의 감정평가, 송달비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체납자들의 추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징수법의 일목요연한 정리가 가능했던 것은 김 주무관의 전문성에 기인한다.
1996년 세무직 4기로 공직에 들어선 김 주무관은 남들이 격무라고 회피하는 징수업무가 적성에 맞았다. 체납정리 부서에 자원하기도 했으며, 2004년 1월 만들어진 대전시 징수기동팀(현 지방세 체납정리 담당) 1기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흥미와 관심이 전문가의 첩경이라고 했듯, 징수업무에 매진하면서, 또 이 책을 준비하면서 국세징수법은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지난해에는 고질 체납법인 변호사와 법리논쟁을 벌여 1시간 만에 7000만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일구기도 했다. 자산관리공사을 통한 압류재산 매각도 자체 매각으로 돌려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지방세징수법을 잘 알고, 적절하게 적용한 결실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행정안전부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그 어떤 전문가 못지않다.
김 주무관은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따뜻한 세정업무를 이끌어나가고 싶다. 또 이 책이 따뜻한 세정을 이끄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원했다.
김 주무관의 퇴직 후 꿈은 체납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음악도 맘껏 들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