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친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2.02 16: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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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남현우 기자] 잠자고 있던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딸(당시 34세)의 신체를 둔기로 20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딸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이 자신의 식사를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9년 전 부인과 이혼했으며 딸도 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손자와 함께 한 집에 3명이서 살았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손자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친자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손자가 현장을 목격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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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018-02-17 04:14:04
형량을 왜줄이죠 말이안되내요
지옥가마땅할것을 ...
사형제도 한국에꼭필요합니다

정종윤 기자 2018-02-04 16:19:37
작년은 발생기사입니다.
이번 재판기사는 아버지의 형량을 보도한겁니다.

오경화 2018-02-04 03:59:26
이기사 1일전이라고올라와있는데
똑같은내용이2017년9월14일기사도있어요
어떤날짜가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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