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위원장 1명 포함 총 10명 이내로 ‘지하안전위원회’(지하안전위)를 구성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지하안전위를 구성, 운영키로 한 것.
지하안전위에는 지질과 환경,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관련 자문과 심의, 지하 함몰 현상 관련 원인 분석과 대응, 지하 안전 관련 기술·제안 및 마련,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해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 자문·심의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이달 중 위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까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구성하게 될 지하안전위는 지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각종 재난 예방을 위해 건축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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