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재산권 보호” VS “엄밀한 수사” 무엇이 우선?
[커버스토리] ② “재산권 보호” VS “엄밀한 수사” 무엇이 우선?
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기간제한 논란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2.09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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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 행복청과 LH가 공동으로 구상한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프로젝트인 세종어반아트리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조사를 받던 일부 구역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끝날 줄로만 알았던 어반아트리움 수사가 올해 초 재개됐다.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둘로 나눈 경찰이 나머지 구역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어반아트리움 분양업자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1년을 기다렸다. 끊겼던 은행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는데 또 다시 조사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입을 모은다.
1년 6개월을 지루하게 끌어온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경찰의 수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찰의 수사답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세종어반아트리움에 대한 ‘수사답보’ 논란에 대해 경찰은 “복잡하고 방대해 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구역을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수사결과 P1, P2구역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부터 남은 P3, P4, P5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사중이다. 인지수사 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사기간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는 3개월 내 수사 결과를 내고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인지수사의 경우는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반아트리움의 경우, 지난 2016년에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 비리 의혹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사건인데, 사건의 개요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업체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하나의 맥락을 두고 여러 사건들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종결하기가 쉽지 않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기간 수사 지연에 대한 의견은 경찰 내부에서도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인지수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은 사법편의주의가 안착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극심한 손해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어반아트리움 사건 복잡… 최대한 빨리 진행 중”
학계 “경찰 조사는 분명한 문제가 있을 때, 수사기간 제한에는 반대”
시민 “손 놓고 기다리며 손해만 보는 사람들 생각해 달라”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수사기간에 제한이 없고, 어반아트리움 같은 사건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수년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학계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A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답보 등 논란으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경찰관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잘못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B대학 법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다.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한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이 침해된다면 그 권한이 남용 혹은 오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경찰은 수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수사가 진행됐다면 이미 혐의를 증명할 만 한 증거가 확보됐어야 맞다”며 “수집한 자료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을 이었다.

경찰의 ‘기한 없는’ 수사,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을 미루어보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정작 어떤 장치가 혹은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를 선뜻 제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무엇을 더 우선 가치로 두느냐’에 문제다. 엄정하고 정확한 경찰의 수사를 보호하는 게 우선일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우선일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지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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