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경찰 내사·조사·수사 “무슨 차이?”
[커버스토리] ③ 경찰 내사·조사·수사 “무슨 차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2.09 15: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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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 행복청과 LH가 공동으로 구상한 대규모 상업시설 건립프로젝트인 세종어반아트리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말 조사를 받던 일부 구역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끝날 줄로만 알았던 어반아트리움 수사가 올해 초 재개됐다.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둘로 나눈 경찰이 나머지 구역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어반아트리움 분양업자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1년을 기다렸다. 끊겼던 은행 대출을 다시 받으려고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는데 또 다시 조사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입을 모은다.
1년 6개월을 지루하게 끌어온 수사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경찰의 수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찰의 수사답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수사’와 ‘내사’, ‘조사’까지, 이 세 가지 단어는 사건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용어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먼저 수사와 조사는 활동의 주체가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다. 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에게 있다. 수사권한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조사와 구분된다.

다시 수사로 돌아가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원인을 수사 단서라고 한다.

수사 단서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불심검문을 비롯해 고소, 고발, 변사체 검시, 범인의 자수 등이 있다.

반면 내사는 주관적 혐의는 없지만 범죄에 관한 기사나 익명의 신고, 풍문을 듣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사건처리방식이다.

내사의 경우 수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사의 대상인 ‘피내사자’는 형사소송법이 수사의 대상인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은 수사와 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또 현행법상 수사의 종결이 반드시 검사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내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 짓거나 수사로 넘어갈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시점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판례에서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수사기관이 형사사건등재부에 사건번호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수사의 개시를 외부에 표시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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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투기단속반 2018-02-20 10:02:33
p1,에서 p5까지 5개 구역중 어느 구역이죠!!!

김길동 2018-02-10 12:36:05
어반아트리움 최초 사업제안공모에서 낙찰받은 업자들이 프리미엄만 100억 가
량 받고 전매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LH에서는 알고도 묵인을 하고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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