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가 충청남도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결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술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이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다.
시는 접근성을 생각해 보건소 2곳, 보건지소 12곳, 보건진료소 18곳에서 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전연명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정 상담 기관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다.
조만호 소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분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의료기관과 협조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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