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무단 파기하려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문건 무단 파기하려 했다
4대강 관련 문서 등 302건 심의 없이 파기…"의도적 파기 아니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2.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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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기록물 주요 원본.사진=국가기록원 제공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무단파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 현장 점검 결과, 선별된 407건 가운데 원본기록물 302건이 평가 심의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4대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 요청',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 등 4대강 관련 문서가 일부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해야하나, 개인 PC에 파일을 보관하는 등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평가심의를 받아야할 문서까지 파기하려 했다.

일례로, 내부 수기결재를 받은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결과 제출’의 메모보고는 수자원공사가 규정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해야 하나, 이를 파기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자원공사는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지시사항’ 포함), 표지에 ‘Vice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의도적, 조직적 무단파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는 “302건은 대부분 보존연한이 경과돼 파기돼야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였다”며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결정 및 공사현황 등의 민감한 사항이 아닌, 조경, 소수력 공사 등 주요 공정외의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가 대부분이다”고 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국가기록원이 꼬집은 절차상 문제는 겸허히 수용한다”며 “철저한 개선책 마련 및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 무단 파기 의혹은 지난달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의 제보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기록원 현장 점검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 걸쳐 기록물 반출 및 파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4차례에 걸쳐 총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목록, 심의절차 없이 이미 파기됐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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