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일제 홍보 캠페인 실시
당진소방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일제 홍보 캠페인 실시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 설치 규정, 설치율 낮아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02.12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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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소방서는 오는 14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신규주택의 경우 의무설치를 해야 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 2월 4일까지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율이 낮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캠페인의 주요 활동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안내문 배부 ▲전광판 등 생활 접점 매체 활용 홍보 ▲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일제 홍보 캠페인 실시(가두행진) 등이다.

한편 박찬형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초기대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라며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며 “설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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