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박찬우 의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2.13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9월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박찬우 의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찬우(59·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