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찰에 시달리는(?) 대전효문화진흥원 인사담당자
[기자수첩] 경찰에 시달리는(?) 대전효문화진흥원 인사담당자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2.17 14: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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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두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새해에는 만사가 형통하길' 소원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해를 경찰조사로 시작, 첫 단추부터 힘겹게 꿴 대전시 산하기관이 있다. 대전효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7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첩보로 경찰이 내사를 펼쳤고 같은달 11일 관련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압수된 물품 중 담당자의 수첩이 일부 훼손되는 등 의혹이 증폭됐고, 23일 진흥원 관계자 8명을 입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경찰은 진흥원 인사담당자 A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채용비리 의혹에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수사자료를 추가해 보내라"며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지난 1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최근 검찰로부터 받은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유도 첫번째 기각과 유사하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3일 A씨에 대한 세번째 영장 신청을 위해 자료를 보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채용비리 정황이 있다고 보지만 처벌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다. 우리(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고민하고 있는 같다"며 "채용비리 수사에 부합하는 혐의가 업무방해 말고는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전했다. "현재는 검찰과 처벌 법규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두차례나, 그것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됐음에도 수사기관이 영장에 목을 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구속영장이란 수사기관이 수사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일종의 '동의서'다.

피의자의 신분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확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을 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이 사법부의 통상적 의견이며, 이때문에 주거지의 명확성, 도주우려 등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영장이 발부된다.

만약 A씨가 그동안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가 심각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끈질긴 영장 청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A씨 또한 조사에 빠짐없이 임했다.

더불어 A씨는 본인의 심경을 SNS를 통해 표출하는 등 자신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중임을 공개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A씨가 의혹을 은폐,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A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세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억의 탈세 혐의로 올 초 재판을 개시한 타이어뱅크의 경우를 비교해보자면, 지난해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차례나 기각됐다.

물론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은 검찰을 넘어 재판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진흥원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재판부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채 검찰에서 주저하는 영장에 왜 이렇게 까지 집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이 계속된다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점, 피의자 신분의 진흥원 관계자들은 그 기간만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만약 진흥원의 채용비리 혐의가 재판에서 무죄로 결정난다면, 두달여 가깝게 받았던 이들의 피로도는 누가 보상하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진흥원의 채용비리에 대한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지길 원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명백백히 이들의 혐의를 따지기 위한 노고일지 모르겠지만, 다소 의미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루한 영장 재신청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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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018-02-20 11:20:19
솔직히 인사담당자의 수첩 몇장 찢었다고 증거인멸의 죄가 있다면 법원에서 버젖이 그것도 늘 꼼꼼히 기록했던 안종범의 수첩의 내용도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봐야??? 이미 압수수색도 했고 두번의 영장청구 기각이 있었다는 기사대로 뭘 그리 집착하는건지~ 막말로 인사담당자를 구속해서 별다른 사항없이 무죄로 판결나면 그에따른 기관과 개인 등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글구 밑에 양반~ 인사담당자 개인이 더이상 뭘 더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지 말해보시게~

대전인 2018-02-19 09:48:00
도주우려가 없을지는 몰라도 증거인명의 우려는 충분히 있는데 당연히 영장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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