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로에 보행로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보행로가 없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7월 기준 1834곳이다.
조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정작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내용은 누락돼 있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초등학교는 헌법이 정하는 의무교육인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도로에 포함시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모든 횡단보도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해야 사회가 안심할 수 있다”며 “통학로나 아파트처럼 일상에서부터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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