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충남도 문화재 지정
청양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충남도 문화재 지정
유형문화재 제241호로…삼세불 형식으로 17세기 초 법령스님 작품 추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2.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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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정혜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이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41호로 지정됐다. (청양군 제공)

[굿모닝충청 청양=김갑수 기자]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정혜사 대웅전에 봉안돼 있는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이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241호로 지정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지난해 7월 도 문화재위원들의 현지조사와 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월 22일 지정됐다.

17세기에 조성된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중앙에는 석가불좌상을 두고 좌우에 아미타불상과 약사불상을 배치한 삼세불 형식이다.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힌 목조불상으로 현재 파손된 부분이 거의 없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볼 때 17세기 초 법령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법령스님은 충남과 전북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각 승(僧)이다.

군 관계자는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불상형식으로, 충남에서 활동했던 법령스님 계열의 불상 양식을 파악하는 데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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