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친환경 사업 확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태안군, ‘친환경 사업 확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사업’ 추진
  • 최동우
  • 승인 2018.0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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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동우 기자]

태안군청 전기차 모습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신규 전기차 10대에 총 2억 원(대당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오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태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태안군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으로 지난해 군이 추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태안군 지정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대리점 등)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기간 내에 해당 제조·판매사를 통해 태안군에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전환지원사업’은 관내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이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키로 하고 오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 소형차)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및 공동소유자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허가를 받은 군민 및 법인이어야 한다.

차량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지원하고 동일년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우선순위가 지정되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 및 법인은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환경산림과를 방문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는 모두 3월 14일 선정되며, 군은 이번 사업이 군민 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비롯한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041-670-278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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