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법무부 산하 대전준법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보호관찰 청소년 A(17)군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18일 오후 5시께 대전 중구 은행동 대흥공원 인근에서 또래 청소년들을 폭행한 뒤 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혐의(폭력행위등에대한법률 위반)로 같은해 11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외출제한 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하고 수차례 불응했으며,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말도록 한 외출제한 명령을 31회나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반복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대전 중구 한남대 인근에서 행인 B(24)씨와 말다툼하던 중 오른발로 B씨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대전가정법원에 송치돼 현재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형재 센터 소장은“지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41명을 구인하고 58명에 대해 보호처분을 변경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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