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섯살배기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의 마음이 20만 국민을 움직여 청와대에 닿았다.
지난달 14일 아버지 김 모(41)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대전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에 총 21만9395명의 국민이 참여한 채로 마감됐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청와대에 앞서 국회가 먼저 반응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이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18일에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설치 및 아파트 내 횡단보도 도로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 쪽으로 초점을 두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 측 답변 또한 개정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의 답변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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