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중생 투신사건 20대男, 징역 5년 선고
대전 여중생 투신사건 20대男, 징역 5년 선고
대전지법 "청소년의 성적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해"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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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에서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뒤 찍은 영상으로 협박,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21일 여중생과 성적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김 모(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9월경 여중생 A(당시 만 14세)양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나체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4일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를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A양으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을 촬영,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A양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정황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이 씨는 A양을 비롯해 총 세 명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 '벗고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여중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양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증거 중 이 씨와 관련된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집됐으므로 일부 증거에 대한 능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청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씨의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볼 수는 없다. 만 14세의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어린 청소년에게 한 모든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A양이 사망하기 전 이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이 씨에 대한 나쁜 감정을 보이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양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9시 19분께 대덕구 송촌동의 한 건물 8층에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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