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심윤보 인턴기자]천안시가 특례보증 출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857개 업체에 180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안정적 자금조달을 돕고 있다.
지난해는 지원규모를 확대, 7억 원 예산을 잡아 12배에 달하는 84억 원을 보증해 419개 업체가 지원 받았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84억여 원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천안시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해 은행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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