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당선무효 위기'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당선무효 위기'
대전고법, 권 의원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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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 위기를 맞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4·13총선 당시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선거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유지하면서도 유·무죄의 부분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100여 장의 입당원서 작성 권유 혐의에 대해 입당원서 모집 중 일부만 유죄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1500만 원의 선거자금 수수 혐의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면서 중립적으로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돼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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