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성범죄·병역법 위반 등 출마 배제”
민주당 “음주운전·성범죄·병역법 위반 등 출마 배제”
21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 발표… 단호한 ‘잣대’ 적용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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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성범죄, 강력범죄, 음주운전, 병역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경력자들은 올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최고위원회 의결과 20일 검증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이다.

기준안은 강력범,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병역법 위반, 성범죄 경력자를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하는 등 단호한 잣대를 적용한다.

기준안 주요 내용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예외 없이 부적격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2001년부터 총 3회·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부적격. 음주운전 측정 거부 이력도 배제 검증 기준 포함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부적격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 부적격 처리 등이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윤 위원장은 부적격 처분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중앙당에서 명령하는 것이다. 이미 등록을 했어도 자진 철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라며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령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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