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빌딩내 스프링클러 등 초기소방시설의 작동을 꺼두었다가 화재를 키운 건물 관리소장 등이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는 새롬동 소재 K빌딩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 시설관리업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상가는 작년 12월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내부 스프링클러 등 초기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피해가 확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후 소방특별조사반이 조사한 결과, 건물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였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은 화재 발생시 초기 소화기능을 마비시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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