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지난해 1월 12일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 · 태안)이 대표 발의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이 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56.5%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홍보를 추가했다.
한편 성 의원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재활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