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민 Q&A]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 고민 Q&A]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임춘식
  • 승인 2018.0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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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올해 66살인데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3남매를 두었지만 모든 자식들의 생활이 변변치 못합니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수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여 42, 금산)

A.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노인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는데,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즉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합니다. 2017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노인 119만원, 부부 가구 노인 190만 4,000원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동사무소을 방문하여 상담을 청하면 자세히 알려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하루 빨리 서둘러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수급대상으로 선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56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반면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 없이 해당 가액을 더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합니다.

2017년 기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4억 9,200만원 이내인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7억 62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 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017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최대 20만 6,05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32만 9,680원 지급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나 국민연금 월 금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가령 2017년 기준 소득인정 상한선에 해당하는 119만 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2만 원만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소득이 120만 원보다 많아서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매달 최소 10만~20만 2,6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초연금 삭감 기준인 기준연금액의 150%, 즉 2017년 기준 월 30만 9,000원을 넘게 되면 최저 10만 3,025원까지 깎인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17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 명 중 475만 1,000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데, 단독가구 전액(20만 6,050원)을 수급 중인 노인은 260만 7,000명, 부부가구 전액(16만 4,840)은 173만 2,000명입니다. 이중 27만 9,000명 정도가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한 기초연금 감액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노인 무료 승차 문제가 먼저 불거졌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기초연금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 예산이 무려 10조 6,000억 원이나 됩니다. 지하철 올해 노인 무료 승차 관련 적자액 5, 000억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돈입니다.

65세 이상은 올해 707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으로 늘고, 2033년엔 1,400만 명으로 지금의 두 배가 됩니다. 연금 지급 액수도 올해는 월 25만원, 2021년엔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 말인 2022년에는 기초연금 예산만 20조원으로 늘어납니다. 잎으로 재원 마련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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