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누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돼야 하는가?
[기고] 누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돼야 하는가?
  • 이기만 홍성경찰서 경위
  • 승인 2018.02.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기만 홍성경찰서 경위

[굿모닝충청 이기만 홍성경찰서 경위] 지난 2월 8일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지휘했던 사건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사건, 경찰 송치사건(재기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종결 및 기소 여부 결정권을 유지하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했다.
이 단서조항의 내용만으로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검찰의 ‘수사구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단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1차적으로 부패범죄, 경제 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경찰 관여 사건 등으로 한정 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위에서 나열한 사건은 모두 굵직한 사건으로써 주요 범죄는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은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실리를 모두 찾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수사구조개혁이란 말인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이다.

검찰에 무소불위 권한을 계속 부여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에도 계속 배치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부여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대등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해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 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