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개인신상"…충남도의회에 사임 통지
안희정 "개인신상"…충남도의회에 사임 통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절차…남궁영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 돌입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3.0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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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오전 10시 정각 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오전 10시 정각 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안 지사는 사임통지서에서 “본인은 도지사 직을 아래와 같이 사임코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 사유는 “개인신상”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으로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며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고 돼 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 안 지사의 사임통지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선6기 마지막 4개월은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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