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③ 특정업체만 혜택?… ‘그들만의 리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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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 논란-문제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3.09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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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건설업체가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완패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선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따질 수밖에 없어 지역 건설업체가 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이는 지역 업체가 차지하는 도급 비율에 따라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현행 5%에서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거론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다만, 일각에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소수만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대전에선 정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가 2~3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기회의 다양성을 위해 건설업계, 대전시 등이 모두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지역 업체 모두에게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만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지역 건설업계 전체가 용적률 인센티브로 득을 보기 위해선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적률-지역업체 참여 균형 ‘관건’
첫 번째 거론되는 게 실효성이다.
일부 지역 업체는 참여비율 50%에 용적률 인센티브 20%(도급 기준)를 원하고 있다. 만약 참여비율이 이보다 더 높을 시에는 지역 건설업체의 정비사업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서다.

이는 조합들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에 비롯된다.

만약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80% 이상이라면, 나머지 20%는 대기업 등 타 업체가 갖고 가야한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규모 20% 수주를 목표로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대형 건설사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업체 참여비율 50%가 가장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참여비율과 인센티브가 이 제도의 가장 핵심으로 떠올라 이를 정해야하는 대전시가 고심에 빠졌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조합의 브랜드 선호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 의견은 “아예 지역 건설업체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는 옹호와 “용적률 인센티브로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나뉜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사업 조합 측 관계자들은 ”지역 건설업체가 용적률 인센티브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안정적인 대형 건설사가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더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타 시‧도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최대 용적률 20%로 상향 조정한 부산시는 “시행된 지 반년 밖에 안 된 탓인지,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로 지역 업체의 계약이 많이 성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비율과 인센티브 설정을 위해 대전시는 주택건설협회, 건설사, 조합 측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린다. 다만,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 업체 소수” 우려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로 수혜를 받는 지역 건설업체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전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는 계룡건설, 금성백조, 다우건설 등 3곳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업체 참여비율 50%, 용적률 인센티브 20%가 설정된다고 가정해보자.

지역 유력 업체들이 도급계약을 50%로 체결한다면, 이들만 일감을 수주한다. 업계에선 업체들이 공사실적 및 수익을 고려, 단독도급을 맡을 거라고 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정작 소수 업체의 배만 불리는데다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지역 중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시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 속에 공동도급까지 규정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지역 업체 참여비율 50%에다 참여 업체 수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로 인식돼 시공사 선정에서 지역 업체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자체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협회 등 협회 차원에서 지역 중소업체와 함께하는 공동도급을 장려하거나, 행정기관이 정비사업 추진 초기 때부터 조합에게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권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또 한 업체의 단독도급이 지나칠 때에는 비판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수의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우선,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부산 등 타 시‧도에는 유력 건설업체들이 많지만, 대전은 그 수가 적어 오히려 소수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거 같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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