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내가 예방한다!
[기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내가 예방한다!
  • 이기만 홍성경찰서 경위
  • 승인 2018.03.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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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홍성경찰서 경위

[굿모닝충청 이기만 홍성경찰서 경위] 지난해 우리 홍성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69건, 그 피해액은 무려 4억 1000여만원이다. 이는 피해자 한 명당 평균 600여만원의 돈을 잃은 셈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6년 62건보다 11.1%가 증가했고, 그 수법도 점점 고도화, 지능화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 해 검거건 수는 22건(31.9%)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인출책, 중간책 검거만 이뤄졌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 범죄특성상 철저한 역할 분담이 돼 있고, 우두머리인 총책은 중국, 대만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중간책과 인출책을 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을 일망타진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 이를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한피해자들은 대부분 목돈을 필요로 하는 노인부터 젊은 청년까지 연령별 세대 폭이 크고, 직업군도 영세민부터 사회 지도층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방하지 않으면 그 피해 양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발생 사례를 보면, 검찰, 금감원 직원 사칭이 많거나 저리 이자로 전환대출 해준다는 수법이 많다. 이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접하면 우선 상대방의 소속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재발신해 ‘없는 번호’이거나 당사자가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이렇듯, 수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더라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걸려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 스스로 예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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