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A(31·여)씨 등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수뢰 액수가 적은 B(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C(39·구속)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에게 1억원에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와 짜고 가짜 시약을 납품받은 뒤 C씨에게 대금 4억9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연구원 D(40)씨도 납품업자로부터 1300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편 납품업체 영업사원과 짜고 납품되지도 않은 시약 대금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노로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업체로부터 1개당 42만원에 직접 납품받을 수 있음에도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유통업체를 거쳐 1개당 110만원에 납품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차액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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